☆ 특수건물화재보험
보험 가입한 물건이 우연한 화재(낙뢰포함)사고를 입은 직접손해, 소방손해 및 피난손해를 기본적으로 보상하는 보험으로 선택적으로는 폭발, 파열, 도난, 신체 손해배상책임, 풍수재, 전기, 지진등에 의한 손해도 보상합니다.
각종 주택, 점포, 사무실, 창고와 공장의 건물, 기계, 시설, 집기 비품 및 수용동산이 보험의 가입대상입니다



특수건물이란..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의무적으로「신체손해배상특약부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건물
◆ 특수건물 적용 대상
*연면적 1,000㎡(약 300평) 이상의 국유건물
*연면적 3,000㎡(약 900평) 이상의 학원
*연면적 3,000㎡(약 900평) 이상의 병원
*연면적 3,000㎡(약 900평) 이상의 호텔
*연면적 3,000㎡(약 900평) 이상의 공연장
*연면적 3,000㎡(약 900평) 이상의 방송국, 영화 및 텔레비전 촬영소
*연면적 3,000㎡(약 900평) 이상의 시장, 대형정, 대규모소매점, 도매센타
*연면적 3,000㎡(약 900평) 이상의 유흥주점 영업에 사용하는 건물
*연면적 3,000㎡(약 900평) 이상의 학교
- 단 학교재해복구공제회가 행하는 공제중 화보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과 같은 정도의
손해를 보상하는 공제에 가입한 건물은 제외
*16층 이상의 아파트
- 단 관리주체에 의하여 관리되는 동일한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15층 이하의 아파트를 포함 함
*연면적 3,000㎡(약 900평) 이상의 공장
특례 : 외국인 등의 소유건물에 대한 특수건물 적용 제외
◆ 안전점검
특수건물은 「화재로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의거 화재예방을 위하여 한국화재보험협회의 안전점검 무료 실시
◆ 담보내용
① 화재보험 보통약관에서 보상하는 손해
② 특수건물 특별약관상의 추가 담보사항
㉠ 풍수재 위험 담보
㉡ 항공기 또는 항공기로부터 떨어지는 물체에의한 특수건물 손해(동산제외)
③ 신체손해 배상책임담보 특약상의 추가 담보사항 (추가보험료 부담 : 의무가입)
㉠ 화재로 인한 제3자의 사망 또는 부상으로 인한 건물 소유자가 부담할 배상책임
㉡ 보상한도
사망/후유장해 : 1억5천만원 / 부상 3천만원 한도의 실질손해 대물배상책임보험 1사고당 10억원
◆ 보험 가입시 필요서류
1) 사업자 등록증
2) 목적물의 소재지 주소
3) 건축물 대장 (건물의 구조 및 용도 확인용)
4) 건물가액 설정 (토지제외 건축비용)- 보상한도액
5) 건물이외 동산 (보관장소 확인)
6) 건물사진

[화재보험] 일반화재보험 / 특수건물이란..
가. 국유건물
국유재산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부동산중 연면적이 1,000㎡ 이상인
건물 및 이 건물과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부속건물
나. 학원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학원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 이상인 건물
☞ 학원이라 함은 개인이 같은 시간에 교습을 받거나 학습장소로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10인 이상(자동차운전학원의 경우는 2인)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 기술, 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로서 다음의 시설은 제외한다.
① 학교 ② 도서관 및 박물관 ③ 직장연수원 ④ 사회교육시설 ⑤ 직업훈련원
⑥ 학교에 부설한 사회교육시설
다. 병원
의료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또는 병원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건물
☞ 종합병원이라 함은 의사 및 치과의사가 의료를 행하는 곳으로서 입원환자 10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진료과목이 적어도 내과, 일반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진단방사선과, 마취과, 임상병리과 또는 해부병리과, 정신과 및 치과가
설치되어 있고 각 과마다 필요한 전문의를 갖춘 의료기관을 말한다.
병원이라 함은 의사가 의료를 행하는 곳으로서 입원환자 3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의료시설을 말한다.
라. 호텔
공중위생법시행령 제3조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호텔업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건물
☞ 1) 숙박업의 종류 : 호텔업, 휴양콘도미니엄업, 여관업, 농원여관업, 여인숙업
2) 호텔의 시설기준 : 객실은 30실 이상이어야 한다.
마. 공연장
공연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연장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건물
☞ 공연이라 함은 영화, 연극, 음악, 무용, 연예, 국악 기타 예술적 또는 관람물을 공중의
관람 또는 청문에 제공하는 행위를 말하며, 공연장이라 함은 상기의 공연에 제공되는
장소 및 시설을 말한다.
바. 방송국 또는 영화.텔레비젼촬영소
방송법 제2조 3호의 규정에 의한 방송국 또는 영화.텔레비젼촬영소로 사용하는 건물
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000㎡이상인 건물
☞ 방송국이라 함은 전파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고 방송을 행하는 무선국을 말한다.
사. 시장.대형점.대규모소매점.도매센타
도ㆍ소매진흥법업 제2조 제1호, 제3호, 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시장.대형점.대규모소매점.도매센타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각 각 연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건물
☞ 시장이라 함은 일정구역안의 건물 또는 지하도에 설치된 다수의 점포시설에서
도.소 매업자 및 용역업자가 상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영업장으로서
매장의 분양이 허용되고 매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것을 말한다.
대형점이라 함은 양판점.할인점.종합점.전문점.편의점 등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도.소매업이 이루어지는 영업장으로서 직영형태로 운영되며 매장의 분양이
허용되지아니하고 매장면적의 합계가 2,000㎡ 이상인 것을 말한다. 대규모소매점
이라함은 일정구역안의 건물에서 도매업자 및 용역업자가 상품을 소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영업장중 직영 또는 임대의 형태로 운영되며 매장의 분양이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매장면적의 합계가 4,000㎡ 이상인 백화점, 쇼핑센타를말한다.
도매센타라 함은 일정구역안의 건물에서 도매업자 및 용역업자가 취급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영업장으로서 매장의 분양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매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것을 말한다.
아. 유흥주점영업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 제8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 이상인 건물
☞ 유흥주점영업이란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
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말한다.(단란주점영업은 제외)
자. 학교
교육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건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000㎡이상인
건물. 단, 사단법인 학교재해복구공제회가 행하는 공제에 가입한 것은 제외한다.
차. 16층이상의 아파트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로서 16층
이상의 아파트 및 부속건물. 이 경우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4 호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에 의하여 관리되는 동일아파트 단지안에 있는 15층 이하의 아파트를
포함한다.
☞ 관리주체라 함은 공동주택을 관리하기 위하여 입주자에 의하여 구성된 자치관리기구,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를 말한다.
카. 공장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또는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
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건물
☞ 공장이라 함은 제조업(물품의 가공, 조립, 수리업을 포함)의 물품제조 공정을
형성하는 기계 또는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이나 사업장으로서
(석탄가공업은 포함)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발전소, 연료, 난방용 가스제조,
도시가스공급, 정수 및 하수처리장 등)과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자동차수리 및 정비장, 가전제품 수리공장)은 제외한다.
타. 11층이상의 건물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물. 다만, 아파트(16층이상의 아파트 제외) 창고 및 모든
건물을 주차용도로 사용하는 건물과 사단법인 한국지방재정 공제회가 행하는 공제에
가입한 것은 제외한다.
☞ 층수 산입방법
1) 옥상부분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1/ 8 초과시
산입한다. 단, 옥상부분으로서 그 용도가 명백한 계단실 또는 물탱크실인 경우
에는 층수로산입하지 않는다.
2) 지하층은 층수로 산입하지 않는다.
3)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건축물은 4M마다 하나의 층으로 산정한다.
4) 건축물의 부분에 따라 그 층수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많은 층수를
해당 층수로 본다.
프로젝트팀 김팀장
02.2263.0303
pivot98@naver.com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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