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법,고압가스안전관리법,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보험으로, 피보험자인 가스관련사업자와 가스사용자가보험기간 중 폭발등의 우연한 가스사고로 인하여제3자에게 신체장해나 재물손해를 입혀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때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보상하는손해◈ 손해배상금 : 보상한도액내에서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법률상 손해배상금◈ 손해방지비용 : 사고 발생후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해 당사의 동의를 받아 지급한 손해방지비용◈ 대위권보존비용 :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권리의 보전 및 행사를 위해, 지급한 비용◈ 소송비용 : 사전 회사의 동의를 받아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 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공탁보증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