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배상책임보험

국제화물운송업자배상책임보험/화물운송업 보험

바람꽃123 2026. 4. 27. 12:26

국제화물운송업자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인 화물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과 선택사항인 전문직업인 배상책임, 트레일러/ 콘테이너에

대한 전위험담보, 화물에 대한 전위험 담보를

보상하는 보험 입니다.

국제화물운송업자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

화물운송업자, 항공 및 해상 운송 중개인, 수탁자, Carriers, 통관업자, NVOCC, 콘테이너취급자,

세관 중개인, 포장업자, Shippers, 항만 하역업자, 화물취급자, 트레일러 취급자, 운송상담인, 운송계약자, 창고업자, 부두관리인, 이삿짐 운송업자, 냉동창고업자 등

국제화물운송업자배상책임보험

화물에대한 배상책임부분

▶ 관습법, 계약서, 국가 또는 국제간 협약 또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보험기간 동안에발생한 운송지연, 화물에 대한 손해, 파괴 손상으로 발생하는 피보험자의 법률상 배상책임

▶ 피보험자에게 제기된 배상청구의 해결이나 방어에 필요한 법률비용

▶ 운송계약하에서 피보험자에게 책임이 있으며, 피보험자의 보호, 관리, 통제하에 있는 콘테이너나 트레일러에 입은 손해 또는 손상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

▶ 해난구조 또는 공동해손의 적하분담 책임액에 대한 피보험자의 배상책임

피보험자가 운영하는 화물운송용구에 실린 피보험자의 운전자의 개인 재물에 대한 손해, 파괴, 손상

 

 

 

 

 

프로젝트팀 김팀장

02.2263.0303

pivot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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