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보험으로, 피보험자인 가스관련사업자와 가스사용자가
보험기간 중 폭발등의 우연한 가스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신체장해나 재물손해를 입혀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때
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보상하는손해
◈ 손해배상금 : 보상한도액내에서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법률상 손해배상금
◈ 손해방지비용 : 사고 발생후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해 당사의 동의를 받아 지급한 손해방지비용
◈ 대위권보존비용 :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권리의 보전 및 행사를 위해, 지급한 비용
◈ 소송비용 : 사전 회사의 동의를 받아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 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 공탁보증보험료 : 보상한도액내에서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보상하지않는손해
1)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중에 입은 신체의 장해로 생긴 손해
2)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따라 가중된 손해
3) 가스사고를 수반하지 않는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
※ 상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는 약관내용 중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보험가입대상
1) 도시가스 사업법(법 제43조)
-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도매도시가스 사업자, 도시가스 사용자
2) 액화석유가스 안전 및 사업관리법(법 제33조)
-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설치자, 가스용품 제조사업자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법 제25조)
- 고압가스 특정제조자, 고압가스 일반제조자, 고압가스 저장자, 고압가스 판매업자, 용기등 제조업자, 냉동기 제조자, 특정설비 제조자, 사용 신고자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보험가입시 필요서류
보상한도액, 매출액, 사용가스의 종류, 시설용량규모, 사용면적 등
프로젝트팀 김팀장
02.2263.0303
pivot98@naver.com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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