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배상책임보험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액화석유가스,고압가스,도시가스

바람꽃123 2026. 4. 27. 12:26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보험으로, 피보험자인 가스관련사업자와 가스사용자가

보험기간 중 폭발등의 우연한 가스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신체장해나 재물손해를 입혀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때

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보상하는손해

◈ 손해배상금 : 보상한도액내에서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법률상 손해배상금

◈ 손해방지비용 : 사고 발생후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해 당사의 동의를 받아 지급한 손해방지비용

◈ 대위권보존비용 :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권리의 보전 및 행사를 위해, 지급한 비용

◈ 소송비용 : 사전 회사의 동의를 받아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 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 공탁보증보험료 : 보상한도액내에서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보상하지않는손해

1)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중에 입은 신체의 장해로 생긴 손해

2)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따라 가중된 손해

3) 가스사고를 수반하지 않는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

 

※ 상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는 약관내용 중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보험가입대상

1) 도시가스 사업법(법 제43조)

-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도매도시가스 사업자, 도시가스 사용자

2) 액화석유가스 안전 및 사업관리법(법 제33조)

-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설치자, 가스용품 제조사업자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법 제25조)

- 고압가스 특정제조자, 고압가스 일반제조자, 고압가스 저장자, 고압가스 판매업자, 용기등 제조업자, 냉동기 제조자, 특정설비 제조자, 사용 신고자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보험가입시 필요서류

보상한도액, 매출액, 사용가스의 종류, 시설용량규모, 사용면적 등

 

 

 

 

 

프로젝트팀 김팀장

02.2263.0303

pivot98@naver.com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