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배상책임보험

요트보험

바람꽃123 2026. 4. 27. 12:24

「요트보험 안내」

◈ 보험가입대상

선급유무없이 선령15년이하의 요트및 보트 (파워요트, 세일요트)

 

◈ 보장내용

선박보험<선체 자체에 발생한 물적 손해> + 제3자배상책임보험<피보험선박에 기인한 법률상 배상책임> + 잔존물 제거비용.

◈ 견적 의뢰시 필요서류

- 선박국적증서, 선급증서, 안전관리증서, 선가증빙서류(매매계약서 등),

- 사업자등록증

project team. 김 팀장

TEL : 02-2263-0303

* 선급유무없이 선령15년 이하의 요트 및 이와 유사한 선박(보트 등)에 발생한 물적 손해 및 제3자 배상책임, 잔존물 제거비용담보(보험가입금액 한도)

 

* Institute Yacht Clauses 1/1/85 (협회요트 약관)사용.

 

 

 

 

 

- 주요 담보위험

* 해상, 강, 호수또는 항행가능한 수면에서의 고유의 위험.

* 화재

* 투하

* 해적행위

* 항공기 또는 이와 유사한 물체, 또는 그로부터 추락하는 물체, 육상운송용구,도크 또는 항만시설이나 장비와의 접촉.

* 지진,화산의 분화 또는 낙뢰

* 좌초후 합리적인 선저 검사비용

* 피보험자, 선박소유자, 선박관리자의 상당한 주의의 결여로 인하여 발생하지 않는 한, 기타 발생 가능한 보험목적물의 멸실또는 손상을 담보.

 

 

 

 

- 주요 면책위험

* 선외 모터의 유실.

* 최대 고안속도가 17노트를 초과하는 구명선(단, 예외조항 있음)

* 모선의 선박명이 영구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는 구명선, 선박이 좌초되거나

타 선박과 충돌하거나 또는 물이외의 다른 물체와 (얼음포함)의 접촉으로 인하여 돛대가 손상을 입은 결과로 돛이 휘어진 것이 아닌 한 세워져 있을 동안에 바람에 의해서 찢어지거나 날아가 버린 돛이나 보호덮개.

* 선박의 좌초, 침몰, 화재, 다른 선박과의 충돌 혹은 물이외의 다른 물체(얼음포함)과의 접촉에 기인된 멸실이나 손상이 아닌 한 경주중에 발생한 돛, 돛대, 지목 및 휴지상태나 사용중에 있는 색구 등의 멸실 또는 손상.

* 개인소지품, 소모품, 낚시장비 또는 계선장치, 모터및 축전지를 사용하는 전기기계와 이의 부속품(축 및 프로펠라는 제외, 예외 조항있음)

* 설계의 하자를 제거하는데 발생하는 비용

* 전쟁위험/동맹파업위험-별도의 전쟁보험에서 담보

* 원자핵위험

 



 

 

 

프로젝트팀 김팀장

02.2263.0303

pivot98@naver.com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