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책임보험] 의사 및 병원배상책임보험
[배상책임보험] 의사및병원배상책임보험
[배상책임보험]

의사및병원배상책임보험이란???
피보험자(의사 및 병원)가 수행한 의료행위와 관련하여 과실에 의해 타인의 신체에 입힌 장해로 인해 부담하게 된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배상책임보험]

의사및 병원배상책임보험 개요
1. 의료과실로 인한 배상청구 뿐만 아니라 의원 및 병원의 시설에서 일어나는 사고로 인한 배상임
음식물, 의약품 등의 생산물에 의한 사고의 배상청구도 보상하여 드립니다.
2.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에 따른 소송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소송업무를 대행하여 드리며, 그로
인해 발생한 제반 법률비용(소송·화해·중재·조정 비용)을 보상한도액 내에서 추가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3. 경호비용 특약 가입시 의료사고 피해자들의 영업방해, 폭력행위 등을 예방하기 위해 사용된
경호비용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배상책임보험]

의사및 병원배상책임보험 보상하는 손해
1.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금
2. 사고 발생후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해 당사의 동의를 받아 지급한 손해방지비용
3. 피보험자가 손해방지의 방법을 강구하고 손해배상청구를 받을 경우 그 권리의 보전과
행사의 절차를 취하는데 비용
4. 피보험자가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아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 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5. 증권상 보상한도액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배상책임보험]

의사및병원배상책임보험 보상하지않는 손해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와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등의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손해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
5.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비용
6.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7.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배상책임보험]

의사및병원배상책임보험 특별약관
① 경호비용담보 특별약관
의료사고 피해자들의 영업방해, 점거, 난동 및 부당한 보상강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호비용을 지급합니다.
② 초빙의 및 마취의 담보특별약관
기명피보험자의 초빙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의료행위를 보조하는 초빙의 및 마취의에 의한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합니다.
③ 형사방어비용 담보특별약관
피보험자가 의료과실에 의료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구속되었을 경우
변호사 보수 등 방어비용에 대하여 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보상합니다.
④ 관습상의 비용 및 형사합의금 담보특별약관
의료행위의 결과로 환자가 사망하고 환자의 유족이 피보험자의 과실을 주장하고 의료분쟁을
제기하여 의료공제조합 또는 보험회사에 의료분쟁조정이 접수되거나 사법기관에 고소, 고발이
이루어진 건에 한하여 피보험자의 배상책임 유무에 관계없이 관습상 유족에게 지급한 조의금
이나 위로금 또는 형사합의금을 가입금액 내에서 보상합니다.
⑤ 고용주배상책임 담보특별약관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중에 입은 신체장해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서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⑥ 벌금담보 특별약관
의료과실에 의한 의료사고로 인하여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입금액 내에서 보상합니다.
⑦ 외래진료 휴업손해담보 특별약관
의료사고 피해자들의 진료방해 및 난동 등으로 부득이 휴업하거나 회사의 요청에 의하여 관계
기관 출석 등으로 휴업한 대에는 의료과실 유무에 관계없이 최대 15일 한도내에서 외래진료
휴업손해를 보상합니다.
⑧ 의료사고로 인한 폭행 및 악의적인 파괴행위담보 특별약관
의료사고 피해자들이 기명 피보험자에게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행위로 폭행을 가해 신체장해를
입히거나 피보험자가 소유, 관리하는 시설 또는 재물에 입힌 손해를 보상합니다.
[배상책임보험]

의사및병원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
개인병원(의원), 대학병원, 종합병원, 클리닉 등 각종 의료기관
[배상책임보험]

의사및병원배상책임보험 보험료산출
보상한도액, 공제금액, 진료 종목, 전공의별 의사수, 의료보조원수, 병상수등에 따라
상이합니다.
프로젝트팀 김팀장
02.2263.0303
pivot98@naver.com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