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배상책임보험

상법개정으로 본 국내 임원배상책임보험

바람꽃123 2026. 4. 23. 14:53

📌 상법개정으로 본 국내 D&O 보험 담보 트렌드

✅ 구분
✅ 주요 담보 내용
✅ 최근 트렌드/특징
✅기본 담보
✅이사·감사·집행임원 등의 직무상 과실에 따른 배상책임
✅주주대표소송, 파생소송 증가로 기본담보 활용 빈도 ↑
✅방어비용(Defense Cost)
✅소송·조사 대응 변호사 비용, 법원 비용 등
✅선지급(Advance Payment) 보장 확대 → 임원이 소송 초기에 방어 가능
✅주주대표소송 담보
✅소액주주도 대표소송 제기 가능 → 필수 담보
✅일부 보험사는 별도 Sublimit 설정 (예: 50억 한도 내 10억 한도)
✅조사 대응 비용
✅금융감독원, 공정위, 국세청 등 행정기관 조사·조치 대응 비용
✅최근 기업 리스크 증가로 조사대응비용 보장 강화
✅회사 자체 청구(Company Securities Claim)
✅회사가 직접 임원에게 청구하는 경우 보장
✅상법 개정 이후 실제 소송 증가, 기업도 청구인 될 수 있음
✅증권 관련 청구
✅허위공시, 투자자 손해배상 관련 청구
✅상장사 필수 담보, 최근 금감원 증권분쟁 조정 대응 수요 증가
✅피보험자 확대
✅이사, 감사 외에도 집행임원, 준법지원인, 감사위원, 심지어 임직원 일부까지 포함
✅상법 개정 반영, 피보험자 범위 꾸준히 확대 추세
✅연장 보상기간(ERP)
✅보험기간 종료 후 일정 기간 제기된 청구 보장
✅최근 6개월5년 옵션 제공
✅사전·사후 면책
✅고의·불법·사기 행위는 보장 제외 (상법 규정과 동일)
✅단, 확정 판결 전까지 방어비용은 지급 → 임원 보호 강화

📌 요약

상법 개정으로 임원 개인 책임이 강화되면서 D&O 담보도 확대·세분화되는 추세입니다.

특히 방어비용 선지급, 주주대표소송 대응, 조사비용 보장이 최근 가장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기업은 소송 리스크를 대비해 한도액 상향, 담보 확장, 피보험자 확대를 고려하는 추세입니다.

임원배상책임보험(D&O 보험, Directors & Officers Liability Insurance)은 일반적으로 "배상구 기준(claims-made)" 보험입니다.

📌 배상청구 기준이란?

보험기간 중에 제기된 청구(배상요구)에 대해서만 보상하는 방식입니다.

그 행위가 언제 발생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으며, 청구가 보험기간(또는 연장보상기간) 내에 있어야 보상됩니다.

예시:

어떤 임원이 2023년에 잘못된 의사결정을 했지만,

그로 인한 주주의 손해배상청구가 2025년 보험기간 중에 제기되었다면,

2025년 가입된 D&O 보험이 이를 보상합니다.

단, 소급보상일자(retroactive date) 이후의 행위여야 함

💡 핵심 구성 요소

요소 설명

Claims-made 보험기간 중 제기된 청구만 보상

소급보상일자(Retroactive Date) 이 날짜 이후의 행위에 한해 보상 대상

보고의무 보험기간 내 또는 연장기간 내에 청구 사실을 보험사에 보고해야 보상 가능

📌 정리

임원배상책임보험은 사고 발생이 아닌, 배상청구 시점을 기준으로 보상 여부가 결정되는 배상청구 기준(claims-made) 보험입니다.

따라서 보험 갱신 시 보장 단절에 주의해야 하며, 청구의 보고시점도 매우 중요합니다.

 

 

 

 

 

프로젝트팀 김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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